(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와 그룹 빅스(VIXX)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의 항소심 선고가 치러졌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에 대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플라, 라비 /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라비 인스타그램
또한 나플라는 징역 1년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라비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구속 수감된 나플라는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앞서 라비는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으며 나플라는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사 대표 및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3일 나플라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이달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 및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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